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식당 반찬 셀프바에 붙은 경고문 사진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다. 경고문에는 "김치를 남기면 재사용하겠다. 땅 파면 돈 나오나"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수많은 누리꾼의 반응을 끌어냈다.
실제 재사용 선언인가, 경고성 문구인가
해당 문구는 실제로 반찬을 재사용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먹지도 못할 만큼 반찬을 과하게 담아 버리는 손님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성 표현으로 해석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영업자들의 원가 압박이 한계에 달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외식업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반찬 낭비 문제가 소규모 음식점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누리꾼 반응은 "뜻밖의 공감" 우세
논란의 핵심은 누리꾼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점이다. 많은 누리꾼이 사장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오죽하면 저랬겠냐", "좋은 말 할 때 반찬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했다", "외국처럼 반찬 추가에 돈을 받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물론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문구 자체가 찝찝해서 방문하기 꺼려진다", "거칠고 불쾌하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 때문에 속앓이를 해온 자영업자의 고충에 많은 누리꾼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진짜 재사용은 엄연한 불법
경고문이 실제 재사용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반찬을 재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한 번 손님 상에 올린 음식은 잔량 여부와 관계없이 재제공이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내 반복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실제로 2025년 여수의 한 음식점이 반찬 재사용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
위생 문제도 심각하다. 재사용 반찬에는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쉽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위험도 높아진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에서는 재사용 반찬 1g당 세균 수가 신선 반찬보다 200배 이상 많았고, 일부에서는 식중독균도 검출됐다.
합법적인 원가 절감 방법은 따로 있다
외식업계 전문가들은 원가 압박이 심각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생 기준을 어기는 방식은 소비자 신뢰를 잃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소량 반찬 제공, 셀프바 운영 시 1인 1접시 원칙 안내, 반찬 추가 유료화 등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반찬 재사용 등 위생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