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빠뜨리거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잘 준비하면 놓쳤던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류

모든 신고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 자동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무사·회계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시에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조회)
  • 환급 계좌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자)

 

소득 유형별 서류

소득 유형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진다.

소득 종류 필요 서류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카드매출 내역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프리랜서(3.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자동 조회)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자동 조회)
임대소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소득 신고 관련 장부
연금소득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서류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줄이려면 공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이 서류를 직접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 장애인증명서 (부양가족 중 장애인 있을 경우)
  •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납입 증명서
  •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확인서 (주택자금 공제 시)
  • 개인연금저축·IRP 납입 증명서
  • 노란우산공제 납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 4대보험 납부 내역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다. 이때 아래 서류가 있어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 지출분)
  • 사업용 차량 보험증권 또는 납입증명서
  • 차량 리스·렌트 계약서 및 납부내역서
  • 사업장 전기·가스·통신요금 납부 내역서
  • 사업장 임차료 계약서 및 납입 내역

 

홈택스에서 한 번에 확인하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카드 사용 내역 등 대부분 서류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돼 단순 소득자는 내용 확인 후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를 못 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5월 3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공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