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아리파 인스타그램
사진=두아리파 인스타그램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청구액은 최소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 원 이상이다.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피고에는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가 포함됐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자사 크리스탈 UHD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사진을 별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삼성전자가 두아 리파와 광고 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아 리파 측은 소비자들이 TV 모델이나 협업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지난해 6월 삼성 측에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관련 제품 판매가 이어지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청구 항목에는 손해배상 외에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과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사안이 단순 초상권 분쟁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의 이미지 사용 기준을 둘러싼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글로벌 전자업체와 세계적 팝스타 간 분쟁인 만큼, 향후 합의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브랜드 마케팅 관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 이미지가 제품 패키지와 광고에 쓰일 때 사전 동의와 권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여준다. 특히 해외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일수록 국가별 초상권과 저작권 규정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