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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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별 기준의 중심은 건강보험료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로 했다.

다만 단순 건보료만으로 자르지 않고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 기준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합산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가구 특성을 반영해 선정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앞서 1차 기간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이번 2차 신청 대상이 아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지급 대상 판정의 핵심이 건보료와 자산 기준의 결합 방식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청 예정자들은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