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매년 반복되던 노사 간 극한 대치 끝의 표결 처리가 아닌 합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인상 폭만 놓고 보면 이번 2.9%는 역대 낮은 수준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률 16.4%,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 5.0%와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치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서 사용자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끌어올리는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 215만688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9만6270원보다 6만610원 오른 금액이다.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90만~196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번 인상으로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오른다. 6년 만에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도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조정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와 청소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은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편의점·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 사업장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실질 구매력 제고를 위해 인상 폭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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