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용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중학생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아들 본인이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용돈을 달라는 중학생 아들 B군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자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이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간단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 사건은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2021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던 조항이 삭제된 이후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비롯한 신체적 접촉 전반이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굳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훈육 목적의 가벼운 체벌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과 "부모라도 자녀의 신체를 함부로 건드릴 권리는 없다"는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