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은 15만원이 기본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건보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실질 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이 큰 특성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건보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약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 기준으로는 1주택자 기준 약 26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에 해당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다. 온라인은 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된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나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 영업점(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월 2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이번 2차 기간인 7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유가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국민콜(110)로 하면 된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