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타벅스코리아
사진=스타벅스코리아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마케팅을 기획한 담당자가 회사로부터 배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와 '탱크 듀오 세트' 행사를 진행하면서 앱 홍보 사진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압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직격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각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로이터에 이메일 성명을 보내 "광주 시민과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원급 해임 이후 회사는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커머스팀 실무직원 수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더 나아가 21일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커머스팀 자체를 조직도에서 삭제하는 강수를 뒀다. 사실상 해당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의 조치다.

핵심 쟁점은 실무 담당자에게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법무법인 소속 노동 전문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업무상 지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기획이라면 전적으로 실무자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은 약지 규약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취업규칙과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무자 개인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마케팅 이벤트는 팀장 결재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기획 단계부터 팀장급 이상의 검수가 수차례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조직 차원의 관리 실패인 만큼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사 내부에서도 반발이 감지된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왜 엉뚱한 매장 파트너들만 고객 항의를 받고 피해를 입느냐"는 불만이 번지면서 본사 기획 부서와 현장 직원 간 내부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불매운동의 여파로 모바일 쿠폰 사업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내부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명백한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정직이나 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배상 청구로 이어지려면 재산상 손해와 고의·중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높은 문턱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