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일으킨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 이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과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기존 약관상의 조건을 2주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한 것이다.
기존 환불 규정은?
스타벅스 카드는 기존 이용약관상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했다면 6만 원 이상을 써야 남은 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잔액이 남아 있어도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규정 자체가 논란이 돼 왔고, 이번 탱크데이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6월 1~14일,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한시적 예외 환불 기간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60% 사용 조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충전 금액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더라도 신청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환불 가능 한도는 계정당 현재 보유 잔액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다.
다만 스타벅스는 이번 예외 환불 기간 중 카드 현금화 목적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일부 카드 기능과 충전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불 신청 방법 — 단계별 정리
앱 등록 카드(기명 카드)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스타벅스 모바일 앱 실행
- 앱 내 '스타벅스 카드' → '환불 신청' 메뉴 접속
- 환불받을 카드 선택 후 신청
-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환불금 지급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앱 환불이 불가하다. 대신 6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 스타벅스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 사용 조건 없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탈퇴하고 싶다면?
6월 1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임시 절차도 마련됐다. 매장을 방문해 현재 앱에 등록된 카드 잔액을 무기명 실물 카드로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즉시 리워드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이전받은 무기명 실물 카드 잔액은 6월 1일 이후 매장 방문을 통해 현금으로 환불받으면 된다.
환불 방법 한눈에 보기
| 카드 종류 | 환불 기간 | 신청 방법 | 환불 수단 |
|---|---|---|---|
| 앱 등록 카드 (기명) | 6월 1~14일 | 스타벅스 모바일 앱 | 계좌 입금 (7영업일 이내) |
| 무기명 실물 카드 | 6월 1~14일 | 매장 방문 | 현금 |
| 탈퇴 원하는 고객 | 지금 당장 가능 | 매장 방문 → 무기명 카드로 잔액 이전 | 6월 1일 이후 현금 환불 |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와 5·18 유공자 측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매운동 지속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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