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일베·워마드 등 혐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직장에서 은연중에 소속을 드러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된다. 사용하는 단어, 특정 발언 방식, 이모티콘, 혹은 노골적인 밈(meme) 사용을 통해서다. 익명 공간인 커뮤니티 특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반직관적인 행동처럼 보인다.
심리학적으로는 소속감 과시 욕구와 인정 욕구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집단 내부에서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이것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확인받고 싶은 욕구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이유는 동료 식별이다. 특정 단어나 표현을 흘림으로써 직장 내에 같은 커뮤니티 출신이 있는지 탐색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자들은 이를 "사회적 접촉을 통한 공동체 확장 시도"로 본다. 자신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이 현실에도 있다는 확인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일부는 우월감 표현의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모르는 사람은 반응이 없고, 아는 사람만 알아채는 구조가 "나는 특별한 집단 소속"이라는 심리를 강화한다. 이런 패턴은 특히 20~30대 남성 중심의 폐쇄적 커뮤니티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다. 지난 25일 보도된 노동법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사업장 밖 인터넷 혐오 발언은 원칙적으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동료에게 직접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혐오 표현이 특정 동료나 집단을 겨냥했다면 명예훼손·모욕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채용 단계에서 특정 커뮤니티 활동 이력을 물으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재직 중 발각된 경우에는 별개로 취업규칙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심리 패턴이라고 본다. 온라인 혐오 커뮤니티 연구자들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현실에서도 그 정체성을 확인받으려는 충동이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이를 억제하는 심리적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 직장·일상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문화 연구자들은 "일베·워마드 등 극단 커뮤니티는 내부에서 '외부인과의 단절'을 미덕으로 여기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외부에서도 동료를 찾으려는 이중적 욕구가 공존한다"며 "직장 노출은 그 이중성이 밖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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