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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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일인 6월 3일(수)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라면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5월 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분증 한 장만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찾는 법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 찾기'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 사전투표 제도의 핵심이다.

 

투표 방법 단계별 정리

투표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뉜다. ①신분증 제시 → ②본인 확인(서명 또는 손도장) → ③투표용지 수령 → ④기표소에서 기표 → ⑤투표함 투입 순서다.

단, 주소지 관할 구역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관외투표함에 투입해야 유효하다.

 

신분증 종류와 주의사항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복지카드·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하며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네모칸 안에 한 번만 찍어야 하며, 연필·펜 사용이나 복수 기표는 무효 처리된다.

 

선거일 본투표는 6월 3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일인 6월 3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와 자세한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 또는 전화 139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