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티빙
사진=티빙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해커의 침입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송했다. 티빙은 2026년 6월 2일 개인정보 저장 DB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비인가 접근 및 파일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티빙 측은 이용자들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직접 통지했다. 사과문에는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내용이 함께 담겼으며 구체적인 보상안은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이름·생년월일·성별·CI·DI·휴대폰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이메일(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환불 계좌번호(암호화)·비밀번호(암호화) 등이다.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일부는 암호화된 상태로 유출됐으나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기본 식별 정보는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티빙은 고객별 정확한 유출 항목은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유출 항목에 CI·DI가 포함된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CI와 DI는 금융·통신 서비스 본인확인에 활용되는 핵심 식별자로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항목보다 높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상 금융 거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티빙은 유출 정황 인지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DB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고객센터도 운영 중이며 피해 접수는 CX팀(1551-2391) 또는 이메일(tving@cj.net)을 통해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티빙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 중인 타 서비스 계정도 순차적으로 바꿔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이메일은 스미싱·피싱 시도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privacy.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티빙이 6월 2일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신고 기한 준수 여부와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 향후 당국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침입 경로와 유출 규모가 추가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티빙의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