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신청이 오는 6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매년 운영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반영해 지원 단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다.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2026년 12월 31일(목)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단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노인 — 만 65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 만 6세 미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포함
신청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전원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가구,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동절기 에너지원을 중복 지원받는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한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다.
③ 직권신청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상황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금액
| 가구 규모 | 연간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약 29만 원 |
| 2인 가구 | 약 40만 원대 |
| 3인 가구 | 약 50만 원대 |
| 4인 이상 가구 | 최대 70만 1,300원 |
사용 방법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동절기의 경우 요금차감 외에 국민행복카드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매년 약 130만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6월 1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신청하길 권한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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