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이용료를 미리 받은 뒤 폐업하는 방식이었으나, 기존에는 산후조리원이 폐업을 사전 신고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 자체가 없었다. 표준약관에도 선결제 후 폐업 시 환불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① 폐업·휴업 30일 전 지자체 신고 의무화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사전 신고 의무가 없어 갑작스러운 폐업이 가능했다.
② 이용 중·예정 임산부에게 30일 전 사전 고지 의무화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을 계획한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환불 요청이나 다른 조리원 예약 등 대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③ 이용 중인 산모·영유아 보호 조치 의무화현재 시설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폐업 통보와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가 갑작스럽게 시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번 개정안은 사전 고지 의무와 신고 기한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폐업 후 예약금·이용료의 실질적인 환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제도나 피해 보상 기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 고지를 받더라도 이미 폐업한 업체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으려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예고 기간인 7월 20일까지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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