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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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촉법소년이니 부모한테 돌려보내면 그만"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차를 훔쳐 무면허로 몰다 붙잡힌 만 12세 초등학생 3명이 결국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돼 소년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쯤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훔친 차를 몰고 천안에서 당진까지 약 60km를 4시간 가량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적발 당시 소년부 법원은 이들 가운데 운전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B군과 나머지 1명은 부모에게 인계돼 귀가 조치됐다.

문제는 그로부터 불과 1주일 뒤에 터졌다. B군이 같은 수법으로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훔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B군의 재범을 확인한 뒤 B군은 물론 이번 범행에 가담한 C군과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 신청에 나섰다. 법원은 이 가운데 B군과 D군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을 포함한 총 3명은 현재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보호시설에 수용돼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처우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붙이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통상 경찰 조사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이면 무슨 짓을 해도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생겨났지만, 이번 사건처럼 재범 우려가 크거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보호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

한편 비슷한 시기 광주에서도 초등학생이 연루된 무면허 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촉법소년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도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인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논의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 해소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는 "처벌만 강화한다고 재범이 줄지는 않는다"며 "가정 환경과 학교 사회 안전망이 함께 강화돼야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제도의 적정선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