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아파트 베란다 난간과 창문 바깥쪽에 화분이 수십 개 빼곡하게 매달린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사진은 보배드림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퍼지며 "저게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속 아파트는 5층 이상 발코니의 창문 밖으로 화분 10여 개 이상이 창틀과 난간 바깥쪽에 줄지어 걸려 있는 모습이었다. 아래쪽 보행자 입장에서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가 머리 위에 매달린 셈이다.
실제 사고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 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2022년 7월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고층 주민이 베란다에서 화분을 던져 주차된 차량 뒷유리를 산산조각 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피해자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024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베란다에서 화분을 아래로 던져 주차장에 있던 차량 7대를 파손시켰다. 경찰은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A씨를 치료 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의도치 않은 추락 사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는 아파트 외벽 위에 방치된 화분을 두고 입주민이 수개월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됐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고층 화분 추락, 얼마나 위험한가
흙이 담긴 중형 화분의 무게는 보통 3~10kg에 달한다. 10층(약 3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경우 지면 도달 시 속도는 시속 약 87km에 이른다. 이 충격 에너지는 두개골 골절은 물론 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장마철과 태풍 시즌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입을 모은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거의 한목소리였다. "화분이 떨어져 사람이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저 상태로 물을 주면 아래를 지나는 사람은 어쩌냐", "비 오고 태풍 불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줄을 이었다. 일부 누리꾼은 "내 집 베란다에서 내가 하는 일을 왜 남이 간섭하냐"는 반론을 내놓기도 했으나 위험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의 안전이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발코니 난간 바깥쪽으로 물건을 돌출 설치하거나 낙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두는 행위는 관리 주체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
만약 화분이 추락해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화분을 설치한 입주자는 형법상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진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시 반복 민원을 방치한 경우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마와 태풍이 본격화되는 여름철이 오기 전에 베란다와 난간 밖에 설치된 화분과 물건의 고정 상태를 점검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물건은 실내로 들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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