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을 다녀왔다면 치료비를 전부 부모가 부담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보상해주는 공적 제도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도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어떤 사고가 보상 대상인가
보상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교육활동의 범위는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 활동까지 포함한다.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각종 수련활동, 등하교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모든 활동이 해당된다.
둘째, 학교급식 등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급식 알레르기 반응, 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나 접촉으로 인한 질병도 포함된다. 체육 시간 골절, 쉬는 시간 복도에서의 충돌 사고 등 일상적인 학교 내 사고도 대부분 해당된다.
접수는 이렇게 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학교 접수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학교를 통해 먼저 사고가 접수돼야 한다.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담임교사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사고 내용을 입력하고 공제회로 전송한다.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당일 또는 지체 없이 접수해야 한다.
학교 접수가 완료되면 학부모가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고,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로 사고를 조회한 뒤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는 온라인 방식이 가장 빠르며, 우편으로 오프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기본 제출 서류는 공제급여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청구인 통장 사본이다. 치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는 병원에서 퇴원 또는 진료 후 수납 창구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병원에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학교 내 사고가 보상 대상은 아니다. 자해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등하교 중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개별 사안마다 검토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전후로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종례 후 하교하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제급여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신청 절차나 보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학교안전콜센터(1688-4900)에 문의하면 된다. 시스템 접수 자체가 어렵거나 담임교사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도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서 서식 자료실을 통해 청구 서식을 직접 내려받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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