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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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여름철, 약국에서 살충제가 사라지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 제품의 진열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약국들은 수요가 폭증하는 성수기를 앞두고 오히려 살충제를 반품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왜 갑자기 이런 법이 생겼나

이번 조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2019년 살생물제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기존 등록제를 엄격한 승인제로 전환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 그 유예기간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어떤 제품이 판매 금지되나

7월 1일 이후에는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살충제는 단 한 개도 진열하거나 팔 수 없다. 약국이 미승인 제품을 하나라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국이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동성제약의 '비오킬'과 SC존슨코리아의 '에프킬라' 일부 제품은 이미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홈키파와 해피홈 등 일부 대형 브랜드는 아직 구체적인 반품 기준이나 회수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단, 이번 조치가 해당 제품들의 영구 단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들이 현재 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승인만 받으면 바로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 7월 이후에도 에프킬라 수성에어로졸 그린플로랄·시트러스, 해피홈 파워리퀴드 에스액 등 이미 승인을 받은 일부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된다.

 

집에 있는 살충제, 계속 써도 되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이번 법은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지 소비자가 이미 구매해 보유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집에 있는 살충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다. 다만 해당 제품이 정부 승인 과정에서 성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용 여부를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반품은 어떻게 하나

소비자의 반품 가능 여부는 브랜드와 업체별 정책에 따라 다르다. 제조사가 공식 회수 절차를 밟고 있는 제품은 구매처인 약국이나 마트를 통해 반품이 가능하다.

홈키파·해피홈 등 아직 회수 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브랜드는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구매 영수증이 없더라도 제품 회수 대상인 경우 업체가 자체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구매처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내 살충제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승인된 제품이라면 7월 이후에도 계속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환경부는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