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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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7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알고 있으면 수백만원을 아끼고, 모를 경우 과태료까지 물 수 있는 제도 변화들이 이달 말부터 줄줄이 시행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생활 제도를 한 번에 정리했다.

 

① 청년미래적금 신청 마감 D-7…이번 주 안에 신청해야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오는 7월 3일 마감된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5%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7~8%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합치면 실질 수익률이 최고 연 19.4%에 달한다.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 심사를 거쳐 7월 27일~8월 7일 사이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기회가 없다. 14개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미승인 살충제, 7월 1일부터 판매 전면 금지

7월 1일부터 정부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살균제의 진열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살생물제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에프킬라·비오킬 일부 제품 등이 약국과 마트에서 사라진다.

판매자가 미승인 제품을 하나라도 팔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정에서 보유 중인 제품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구매 전 환경부 초록누리 포털에서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자동으로 완화된다

매년 7~8월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자동으로 확대 적용된다.

1단계 구간이 기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450kWh로 넓어진다. 예를 들어 평소 350kWh를 사용하면 평상시에는 2단계 요금이 적용되지만 7~8월에는 전량 1단계 요금으로 처리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므로 에어컨을 적극 활용하되 3단계 구간(450kWh 초과)은 넘지 않도록 사용량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④ 건강보험료 줄었다면 7월부터 조정 신청하세요

퇴직·폐업·소득 감소 등으로 지난해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이 최종 확정되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매년 7월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후 보험료를 낮춰 재산정하며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