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2024년 5월 압구정 골목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사라졌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35)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교정시설 문을 나선다. 구속된 지 꼭 767일 만의 사회 복귀다.
23일 교정당국과 김호중 측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김호중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원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1월 24일이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김호중은 형기의 약 80%만 채운 채 5개월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다.
사건은 2024년 5월 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발생했다. 음주 상태였던 김호중은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그대로 떠났다. 이후 사건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사태 무마에 관여하고, 매니저가 대신 허위 자수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기소했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을 이어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변인들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소속사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나이,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번 심사에서는 수형 생활 태도 등이 모범적으로 평가받아 적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 선고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수감 기간에도 법적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김호중이 이른바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호중 측이 주장한 "심각한 피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소가 확정되면서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팬들은 컴백을 기대하고 있지만, 음주 뺑소니라는 사건의 성격상 대중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예계에서는 복귀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가석방 출소자는 잔여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김호중의 잔여 형기는 오는 11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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