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콘서트 관람 후 인근 숙소를 이용한 비흡연자 여성이 객실 내 흡연을 이유로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소송 협박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직접 당사자를 넘어 비슷한 피해를 우려하는 숙박 이용자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친구와 둘이 콘서트를 관람한 뒤 공연장 인근 숙소에 투숙했다고 밝혔다. 입실 전 금연 동의서를 작성했고 새벽 5시께 체크인해 정오 무렵 체크아웃한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숙소를 나선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 숙소 측으로부터 "305호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청구하는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A씨는 자신과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며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입실 당시 객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만큼 외부에서 냄새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의 항변에 숙소 측은 "안 피웠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 7만 원만 받겠다"며 사실상 흡연을 자백하면 금액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했다.
A씨가 거듭 부인하자 숙소 측 태도는 돌변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바로 민사 진행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민사소송 소장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 청구 취지에는 20만 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A씨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에서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숙소 측에 있다고 설명한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즉 A씨가 흡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숙소 측이 체크인 직전 청소 완료 기록이나 CCTV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고 있을 경우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정에서 뵙겠다"는 문자 자체는 민사소송이라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한 것에 가까워, 그 자체만으로 협박죄 성립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온라인에서는 이 숙박업소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 "체크아웃 20분 만에 연락이 오는 게 말이 되냐,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다"
- "증거도 없이 일단 청구하고 보는 거 아니냐"
- "인정하면 7만 원이라는 말이 제일 수상하다. 이미 협상 틀이 잡혀 있는 것"
- "나도 비슷한 경험 있다. 특정 숙소들이 이걸 수익원으로 쓰는 것 같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숙소가 다수의 투숙객을 상대로 같은 방식을 반복해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숙박 이용 시 분쟁에 대비한 기록 습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입실 직후 객실 상태를 영상·사진으로 촬영해 둘 것
- 창문 개폐 여부 등 특이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
- 부당한 청구를 받을 경우 즉시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
- 숙소 측이 민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원 출석 후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가능
- 유사 피해 사례 수집 후 소비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음
소비자 분쟁 전문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빌미로 압박하는 행위는 상도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투숙객은 당황하지 말고 증거 요구와 기록 보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