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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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중학생 이하 연령대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해당된다.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보호관찰·사회봉사 등으로 구성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 꾸준히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범위에서 제외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도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소년교도소 수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변경 전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 변경 후 — 만 13세 미만만 형사처벌 불가, 만 13세는 형사처벌 대상
  • 전과 기록 — 만 13세도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 남음
  • 적용 범위 — 모든 범죄 적용, 단 죄질·정상에 따라 검사 재량 여지

 

왜 지금인가

최근 수년간 중학생 또는 그 이하 연령대가 가담한 집단 폭행·성범죄·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졌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가 나이만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조명됐다. 여기에 청소년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추세가 통계로도 확인되면서 입법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찬반 논쟁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입장은 팽팽하다.

  • 찬성 측 — "범죄 피해는 실재하는데 처벌이 없다는 건 법 앞의 불평등", "연령 하향으로 강력범죄 억제 효과 기대",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 반대 측 — "만 13세는 여전히 뇌 발달이 미완성된 단계, 형사처벌은 과도", "처벌보다 교육·재활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전문가 시각

법조계와 아동·청소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처벌 강화 자체보다 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학교 환경 개선, 정신건강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령 하향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원의 교육·재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된다.

 

앞으로의 일정

  • 소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진행 중
  •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협의 지속
  •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확정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한 숫자 하나의 변화가 아니다. 청소년을 어디까지 책임지는 존재로 볼 것인가,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처벌과 보호 사이에서 사회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이 법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