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오늘(7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포자, 손해액 5배까지 배상 책임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입증 부담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공익 목적 정보는 배상 대상서 제외
다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일부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나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 등 공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언론 비판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도 함께 도입됐다. 공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중간판결 내용을 공표할 의무를 지고, 역으로 배상해야 하는 제도도 마련돼 공익 관련 보도를 보호하는 장치를 뒀다.
명예훼손도 처벌 강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취득한 재물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자율규제 의무 확대
이용자수와 서비스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신고할 수 있고, 해당 플랫폼은 신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자율규제 정책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삭제됐다.
방미통위, 투명성센터 설립해 팩트체크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간의 사실확인(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센터를 통해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상적인 심의 대상인 불법정보와는 달리, 허위조작정보는 별도로 해당 기관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겼다.
방미통위는 시행일 전까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센터 사업 내용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