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던 암표 거래가 오는 8월 28일부터는 방식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웃돈을 붙여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시행일인 오는 8월 28일부터는 누구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은 매크로 등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 판매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됐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부정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국세청이 보유한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의 거래 정보를 부정 판매자 적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암표 판매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입장권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한 중개 플랫폼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 방조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암표 거래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프로야구 암표 신고·모니터링 결과 약 1만6000여 건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암표 거래가 공정한 관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프로스포츠협회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예매 단계에서부터 부정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첨단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관계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수사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암표 의심 거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발 시 게시글 삭제, 판매자 경고, 거래제한 등 단계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신원 확인과 분쟁해결 협조 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의 신고·상담 과정에서 암표 의심 거래가 인지되면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도 경찰과 협력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누리집과 경기장 전광판, 배너 등을 통해 암표 근절 메시지를 상시 홍보하고 있다. 구단 차원에서는 시즌권과 회원권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예매 정책 위반 시 입장권 취소와 이용 제한 등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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