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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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경북 경주의 테마파크 경주월드에서 운행 중인 대형 관람차의 빈 캐빈이 추락해 탑승객이 타고 있던 다른 캐빈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11시 30분쯔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의 캐빈 1대가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해당 캐빈은 지상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 궤도를 벗어났고, 이 과정에서 인근의 다른 캐빈과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한 캐빈에는 다행히 탑승객이 없었다. 하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관람객 5명이 탄 다른 캐빈 2대와 연이어 충돌했다. 부딪힌 캐빈에는 각각 초등학생 4명과 40대 여성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돌 충격을 받은 5명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일을 위한 정밀 진단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이들은 진료를 마친 뒤 모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람객은 취재진에 떨어진 캐빈이 아이들이 탄 다른 캐빈과 충돌했다며, 상황이 조금만 더 나빴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구조물에서 이탈한 캐빈은 관람객의 출입이 통제된 안전 격리 구역으로 떨어져 추가 피해는 없었다.

경주월드는 사고 발생 직후 타임라이더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놀이기구를 제작한 스위스 업체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원인 파악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도 "경주월드 측과 협조해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사고로 실제 다친 사람이 없고 놀이기구가 멈춘 시간도 5분 정도에 불과해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광진흥법은 놀이기구가 고장 등으로 30분 이상 멈추거나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촬영된 관람차 캐빈 추락 장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