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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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숙박업소가 신고증이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과 다른 금액을 받아도 1차 적발 시에는 경고나 개선명령 정도의 가벼운 제재만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위반행위는 1차 적발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지도록 강화됐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처분도 무거워진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0일이 부과되며, 4차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계기로 숙박비가 평소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치솟는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음식·숙박업체의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실제 규칙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요금표 게시 의무 위반뿐 아니라, 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농어촌민박 등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숙박업종에도 새롭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연 1회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 가격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객은 지방정부 통합신고(지역번호+120)나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