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마운트 파도풀 | 사진=독자제공
원마운트 파도풀 | 사진=독자제공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의 대형 워터파크 원마운트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7세 여아가 물놀이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가 살아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한 초동대처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반복되는 어린이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 경위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18분쯤 원마운트 수영장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7살 여아가 물 위에 엎드린 채 발견돼 구조됐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끝내 숨졌다. 이 아이는 태권도장 단체 행사로 워터파크를 찾았으며, 파도풀에서 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업체 직원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발견이 지체된 만큼, 안전요원의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워터파크 안전 논란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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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같은 워터파크인 원마운트에서는 과거에도 안전요원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한 피해자는 "살려달라 허우적대는데도 구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한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에도 안전요원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안전요원이 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용객들의 제보가 잇따르며, 상시 감시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워터파크 업계에서는 여름 성수기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없는 단기 알바생을 안전요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상 수심 1m 이상 풀장은 660㎡당 최소 1명, 수심 1m 미만은 1000㎡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미비한 상태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 왜 반복되나

전문가들은 물놀이 사고가 순식간에 벌어지는 특성상 초기 발견과 대응이 생사를 가른다고 강조한다. 특히 파도풀처럼 인파가 몰리는 시설에서는 아이가 물속에 가라앉거나 엎드린 채 떠 있어도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가는 안전요원이 단기 알바생일 경우 최소한 기본심폐소생술(BLS)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측과 보호자 양쪽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시설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단기 인력에게도 실질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 파도풀 등 혼잡한 구역에는 CCTV와 인력 감시를 이중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 보호자나 인솔 교사는 아이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야 안에 두고 직접 관찰해야 한다.
  • 단체 행사 시에는 인솔자 대 어린이 비율을 낮춰 개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물놀이 전 아이에게 위험 상황 시 대처법(소리 지르기, 손 흔들기 등)을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
  • 정부와 지자체는 워터파크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정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시설의 형식적 안전 기준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