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105일간 이어진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사용자위원안이 표결로 채택된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작년 12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해 6월 23일 최초로 각각 시급 1만2000원과 동결(1만320원)을 제시하며 1680원 격차를 보였다.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결국 1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730원(4.0% 인상), 경영계는 1만700원(3.7% 인상)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재적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 부쳤고, 노동자위원안은 11표, 사용자위원안은 15표를 얻으면서 사용자안이 과반을 확보해 최종 의결됐다. 무효 1표도 포함됐다.
이번에 확정된 시급 1만700원은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월급 223만6300원으로, 전년보다 7만9420원 증가한 금액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시급 1만60원(2.7% 인상)에서 1만860원(5.25% 인상)이었으며, 최종 결정된 1만700원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는데, 이번 3.7%는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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