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가 자사 선크림 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SPF)가 표시 기준에 미달한다는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를 시험한 결과 SPF가 표시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유튜버는 약 3000만원을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시험 과정에서 화상과 홍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성다이소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8개 상품 모두 판매 개시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입점 전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본 임상결과' 등을 검토해 성분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핵심 반박 논리는 유튜버 측 시험의 신뢰도 문제다. 식약처 고시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SPF 측정 시 개체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해야 하지만, 유튜버가 제시한 자료는 유효 피험자 2~3명의 가임상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이소는 또 해당 자료가 시험 기관, 시험 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 필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임의 자료라며 공신력 있는 정식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이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시험을 유튜버 측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 원본과 정확한 제품명, 로트번호, 보관 조건 등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설명이다.
의혹 제기 직후 다이소는 문제가 된 8개 상품의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이소는 객관적인 검증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업체에 일방적으로 판매 중단이나 제재를 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유튜버 측은 다이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해 논란이 추가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다이소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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