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정작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달력에는 여전히 평일로 표시되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붙어 있어 올해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아직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캘린더 앱과 포털 서비스에서는 7월 17일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달력엔 평일인데 회사에서는 쉰다고 한다" "7월 17일이 대체 무슨 날이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꼽혀 왔다. 그러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매년 제헌절을 앞두고 공휴일 재지정 요구가 반복됐다. 서울신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퍼센트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인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지난 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던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당시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며 시행 절차가 마무리됐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에 해당해 주말과 이어지면서 사흘 연휴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 회사원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랜만에 헌법 정신도 되새기고 하루 쉴 수 있어서 반갑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중소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휴일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되는 것도 이번 개정의 핵심 의미로 꼽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시행일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공포 후 3개월이라는 법정 절차 때문에 일부 서비스에서 반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지정이 헌법의 상징적 가치와 국경일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헌법을 제정한 날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공휴일은 단순히 하루 더 쉬는 날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 헌법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 달력 시스템 반영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회사나 학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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