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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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백수저 출연으로 알려진 셰프가 운영하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해당 레스토랑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에빗으로 호주 출신 조셉 리저우드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셰프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가량 미국과 태국에서 반입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디저트 등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번데기 등 총 10종으로 한정돼 있으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2200여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요리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0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셰프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추정한 개미 사용량이 실제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체 손님 중 개미를 거절하는 이들도 있어 약 60%에게만 개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 셰프 측의 주장이다.

이 요리는 2022년 방영된 tvN '식스센스 시즌3'에서 처음 소개된 바 있으며 목련 식초와 사과꽃청이 들어간 식혜 셔벗에 개미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개미 특유의 산미와 톡 터지는 식감을 살린 이색 디저트로 방송 당시에도 진위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만큼 관심을 끌었다.

이 셰프는 초기에는 야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에서 반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당 요리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식품 원료를 사용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셰프와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2일로 예정돼 있다.

온라인에서는 "방송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메뉴인데 불법이었다니 놀랍다"는 반응과 "해외에서 흔히 쓴다고 해도 국내법을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직접 먹어봤는데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파인다이닝 트렌드를 국내에 그대로 들여올 때 식품 관련 법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