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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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은 4시간분까지만 지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공무원이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현재는 4시간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퇴근 직후 첫 1시간을 제외한 5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다만 퇴근 직후 첫 1시간을 초과근무에서 제외하는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한 달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시간은 현행 57시간으로 유지된다. 장시간 근무의 일상화를 막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긴급한 현안 대응이 필요할 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하루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던 예외 규정은 상한 자체가 사라진다. 이때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로 신설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 관리 시스템에는 소속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총량을 관리하는 기능도 새로 도입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하루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월 57시간 상한이 유지되는 점을 두고 "일한 만큼 못 받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반쪽짜리 제도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 역시 이번 개정을 두고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는 비판적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근무 상한 완화가 실질적인 처우 개선보다 장시간 근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등을 통과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김성훈 차장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한 만큼 보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실제 시행 이후 공무원 사회의 근무 형태와 처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