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전등록이 22일부터 시작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실제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통행료의 20%를, 2명 이상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다르게 적용된다. 2자녀 가구의 사전등록은 8월 10일부터 가능하며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정비 과정이 필요해 2자녀 가구의 시행 시점이 3자녀 이상 가구보다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할인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때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을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통행료 플러스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연동해 다자녀 자격을 확인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가구당 1대로 제한된다. 부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대상이 된다.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할인 제도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을 처음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올해 7월 시행에 들어갔다. 할인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재정 여건과 감면 효과를 고려해 연장 여부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점을 반기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신청 시점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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