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편해 자녀별 인정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자녀보다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크레딧 개편 방향을 밝혔다. 청년층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 시 인정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3개월 늘어난 15개월로 확대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같이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된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인정 기간 상한 규정도 함께 사라졌다. 지난해 3월 연금개혁 논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최대 50개월로 묶여 있던 상한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입자는 자녀 수에 맞춰 늘어난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인 가입자는 첫째 12개월, 둘째 15개월, 셋째 18개월을 더해 총 45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구조다. 자녀가 많을수록 누적되는 인정 기간이 커지는 만큼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 혜택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녀를 낳고 돌보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출산크레딧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시점, 통상 만 65세 무렵에 합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혜택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점을 반기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첫째와 둘째 간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효과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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