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되팔거나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쿠폰은 지정된 수령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전매 또는 교환 등의 행위는 정책 위반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일부 쿠폰 사용자가 정부 지급 쿠폰을 되팔거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쿠폰은 정책 목적에 맞게 지급되는 공적 수단이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되팔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는 쿠폰 사용 조건에 ‘양도·양수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쿠폰 회수, 수급 자격 제한 등의 행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 유통 정황이 적발될 경우 관계 기관과 공조해 환수 절차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령상 소비쿠폰 되팔이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개인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공적 재정의 불법 사용에 해당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쿠폰 사용처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수령자 본인 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실명 인증, 지역 제한, 사용처 제한 등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쿠폰 사용 시 구매 내역 기록, 중복 사용 방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 중이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책 수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사용을 부탁드리며,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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