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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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옛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두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명령이 내려졌다. 애플 계열사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틱톡은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와 앱에 이른바 틱톡 픽셀이라는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약 7만1000여개 기업이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도구를 통해 틱톡은 이용자의 클릭과 검색, 구매, 장바구니 담기 같은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수집된 국내 활성 이용자 수는 945만명에 달했다.

틱톡은 수집한 행태정보를 기기 식별자 등과 함께 자사 회원 계정에 연결해 이용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가입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 수집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제재의 핵심 이유였다.

애플의 경우는 음성비서 시리와 관련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음성 녹음과 이를 문자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

애플은 2019년 10월부터 음성 녹음 활용에는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등 해외 계열사로 이전하면서도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점도 함께 적발됐다.

두 기업 모두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징금 규모는 4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시기에 따른 법 적용과 시정 여부, 매출 규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과징금 액수가 크게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가 광고에 활용됐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제재가 향후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