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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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위생상 문제가 확인돼 회수되거나 판매가 중지되는 사례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제품 정보를 소비자가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는 회수·판매중지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제품명과 회수사유, 제조업체명, 유통기한, 회수방법 등 세부 정보가 함께 게시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위해·예방 항목을 선택한 뒤 위반 식품 및 업체 정보로 들어가면 회수·판매중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24 홈페이지(https://www.consumer.go.kr)에서도 상품·안전정보 메뉴의 국내리콜 항목을 통해 동일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매번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알림 서비스 신청이 대안으로 꼽힌다.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화면 우측 상단의 알림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른 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을 마치면 이후 회수 대상 식품이 발생할 때마다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실제 발송되는 안내문에는 제품명과 제품유형, 업소명, 회수사유, 유통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예를 들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과자류가 회수되는 경우 안내 문자에는 해당 제품명과 회수 사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까지 함께 안내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도 함께 제공된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소비자라면 내손안(安)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앱 내 국내식품 메뉴에서 회수·판매중지 제품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최근 회수된 제품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내손안 앱은 장을 보는 도중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매하려는 식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품목보고번호와 제조업체, 관할기관, 회수·판매중지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관심 품목을 선택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유가공품이나 식육제품, 즉석식품 등 자신이 자주 구매하는 식품군을 지정하면 관련 정보만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알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에서 이물질 혼입이나 세균 기준 초과 같은 회수 소식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실시간 정보 확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회수식품 알림 서비스가 소비자와 식품 안전 정보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한 식품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