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를 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올레샷과 먹는 위고비,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올리브유 등의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적발된 업체 26곳이 과장 광고한 제품은 총 30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22개는 일반식품이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약 60만여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판매된 제품의 판매액은 약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숏폼 광고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이나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법성이 큰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에 연결된 온라인몰에서는 이런 표현이 실제 판매 페이지에서도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와 소셜미디어 숏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실도 확인했다. 매입 단가가 2000원에 불과한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업체도 적발돼 폭리 논란이 제기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발은 앞서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와도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다이어트를 표방한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여름철 다이어트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이런 부당 광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전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적발 소식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광고만 보고 구매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속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이용자들은 이런 광고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