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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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데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경우를 위해 정부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주돌봄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입원해 돌봄이 끊긴 경우, 또는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발달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도 포함되며 기존 장기요양이나 유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 이동 지원을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최대 72시간, 하루 8시간까지이며 지역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포함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 그리고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진단서나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주돌봄자의 사망이나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이나 시군구의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요구도 평가를 진행한다. 건강 상태와 돌봄의 절실함을 확인한 뒤 서비스 제공 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된다.

시·군·구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적합 통지서가 발송되고 승인 다음 날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가 생성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나 은행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현재 전국 12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와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신청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