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각각 25%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세금이 낮게 유지되는 셈이다.
한 달에 100리터를 주유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는 월 1만2200원, 경유는 월 1만45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계속 볼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이번에 인하 조치가 종료돼 원래 세율로 환원됐다면 그만큼의 추가 부담이 다시 생길 뻔했다.
정부는 다만 앞으로 유가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를 대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기 위해 인하 폭을 추가로 늘리지는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과 함께 8차 석유류 최고가격도 결정해 25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최고가격은 지난달 27일 리터당 150원 내렸던 수준에서 동결된 것으로, 앞으로 4주간 휘발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데 대응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다른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이어가기로 했다. 계란은 8월 초까지 주당 약 2000만개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가격 급등을 막기로 했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역시 8월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이는 최근 산업 현장과 물류 부문에서 요소수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들이 8월 이후에도 국민들의 실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조치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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