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게시물 17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중에는 화장품을 바르면 질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가 포함됐다. 여성청결제나 세정용 화장품에 대해 질 내부 사용을 암시하거나 질염 등 특정 질환의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다수 확인됐는데, 이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화장품법상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것은 약사법상 의약품의 영역이라 화장품 광고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적발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드름 관련 표현이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여드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제한적 의미이며, '치료'나 '예방'이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서도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금지 표현으로 분류돼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으로 정식 심사·보고를 받았거나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실증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표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일반 화장품에 '여드름 치료', '여드름 완치', '여드름 예방'처럼 질병을 대상으로 한 표현을 쓰는 것은 위반이며, 심사받지 않은 제품에 '여드름 완화' 효과를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실제로 이전 점검에서도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전체 위반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확인된 책임판매업체 23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식약처는 앞서도 반복적으로 온라인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해온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등을 점검해 35건의 허위·과대광고를 확인했는데, 이 중 71%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장품 광고에 '치료', '예방', '완치' 등 질병과 관련된 단정적 표현이 등장하면 우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청결제류에서 질염 등 구체적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여드름 제품에서 '완화'를 넘어 '치료·예방'을 내세우는 경우는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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