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여름 성수기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공항과 항만에서 특별검역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공항·항만 입국장에서 휴대 축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된 특별검역에서는 생과일 등 농산물 약 34톤과 축산물 약 12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 관계자는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반입금지 품목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여행객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대표 품목 | 반입 가능 여부 |
|---|---|---|
| 육류·육가공품 | 소시지, 햄, 육포, 베이컨, 통조림육류 | 전면 금지 |
| 생과일 | 망고,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 파파야, 사과 | 전면 금지 |
| 열매채소 | 감자, 고구마, 고추, 가지, 호박 | 전면 금지 |
| 유제품 | 치즈, 버터, 요거트, 생크림 | 검역증명서 없으면 금지 |
| 알가공품 | 종란, 난백분, 난분 | 전면 금지 |
| 기내식·도시락 | 햄·소시지 포함 도시락, 컵라면 수프 | 육류 포함 시 금지 |
특히 컵라면 속 고기분말 수프도 검역 대상에 포함되며, 껍데기가 붙은 호두나 흙이 묻은 식물도 반입할 수 없다는 점을 여행객들이 자주 놓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인 중국, 홍콩,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는 소시지·만두·순대·육포 등 축산물 및 가공품 반입이 특히 더 엄격하게 통제된다. 일본 역시 고기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제품이면 육포는 물론 만두, 햄버거, 김밥까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현지에서 산 기념품용 식품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실수로 가져왔더라도 입국장 검역 신고대에서 자진 신고하면 압수 조치만 받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며 숨기기보다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검역 인력과 검역탐지견 운영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휴가철 여행객들은 짐을 싸기 전 반입 가능 품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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