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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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24일 시장 상황 점검과 업계 논의를 거쳐 당초 8월 중 시행하려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본예탁금 기준 상향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종목은 물론 테슬라,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두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예탁금 1000만원 중 70%까지 보유 주식이나 채권 같은 대용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어, 실제로는 현금 300만원 정도만 있어도 매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대용증권 인정이 전면 중단되고 현금으로만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가 가능해진다. 현금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규 투자자든 기존 투자자든 예외 없이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가 모두 막힌다.

이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해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유 물량을 강제로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계속 들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추가로 더 매수하고 싶을 때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존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계좌에 현금 1000만원과 주식 2000만원어치를 합쳐 3000만원어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용증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기준으로는 3000만원에 못 미쳐 추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매도대금을 활용한 즉시 재매수도 어려워진다. 매도대금은 실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T+2일(매도 후 2거래일)이 지나야 예탁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당일 곧바로 레버리지 상품으로 갈아타는 '회전매매'는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된다.

당초 이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당국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50일 만에 과도한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예탁금 강화와 별도로 11월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단위도 기존 1주(1좌)에서 20주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상품 상장과 관련 광고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내 상품뿐 아니라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기초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데 대해 "서학개미까지 옥죄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투자 문턱이 갑자기 10배 가까이 높아지는 셈이라 당분간 관련 상품의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라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