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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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소득으로 여겨져 사실상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편은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이 늘면서 고소득 일용직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도 함께 담겼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퍼센트만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568명 가운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전체의 약 5.2퍼센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14만476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초과 구간도 2만9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세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인원은 4만9000명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소식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연 소득 1억을 벌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안 내던 사례가 있었다니 당연히 손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일용직은 소득이 불규칙한데 자칫 생계형 근로자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연 소득 1억원을 벌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례가 존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그동안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 방식으로 처리돼온 세법 구조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고소득 일용직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저소득 일용근로자에게 미칠 부수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향후 건정심 논의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