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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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오른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지난해 기록한 6.51%를 다시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4인 가구는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80개 안팎의 정부 복지사업 수급 대상을 정하는 핵심 잣대로 활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에 소득 기준을 넘겨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정 방식 자체가 6년 만에 손질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다른 기준으로 불투명하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내총생산 등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방식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87만5533원, 4인 가구는 221만7563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되며 이는 각각 실질적인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의료급여는 약 277만원, 주거급여는 약 333만원, 교육급여는 약 346만원 이하일 때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207만8316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약 14만원이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최근 물가 상승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상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급여 인상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산정 방식 개편이 향후 몇 년간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계급여가 조금씩 오르는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과 함께 "기준이 명확해진다니 앞으로는 매년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복지 수급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미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