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과열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당초 8월 5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 시점을 닷새 앞당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수요 안정을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일반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이었으며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31일부터는 대용증권이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고 오직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주식이나 대용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도 즉시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다.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일 기준 2일 이후에야 예탁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도 직후 곧바로 추가 매수에 나서기는 어려워진다.
기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추가 매수 가능 여부다. 예를 들어 기존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으로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던 사람이 추가 매수를 하려면 현금 2000만원을 더 넣어 총 3000만원을 채워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해외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좌에 주식이 1억원어치 있어도 현금이 3000만원에 못 미치면 신규 투자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의 신속한 보완을 지시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앞당겼다.
투자자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을 매수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괴리율 관리 체계는 8월 19일부터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본예탁금 강화와는 별개로 상품 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 간 격차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도 투자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요건을 더 높이거나 개인별 투자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예탁금 상향만으로 부족할 경우 투자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가 실제로 투자 수요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자산이 넉넉한 투자자에게는 진입장벽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규제 전 막판 매수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규제 강화 전 저가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금 300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에게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결국 이런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줄이려는 취지라면 투자한도 설정까지 가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열기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시행 이후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 추이를 지켜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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