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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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오는 8월 4일부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아도 첫 위반 시 시정명령 정도의 가벼운 조치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애초에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영업장 현장뿐 아니라 숙박 예약이 주로 이뤄지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요금을 공개하고 표시한 가격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며 4차 위반부터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일반·생활 숙박업에는 이미 요금 미게시·초과징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적용되고 있으며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택시업까지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하는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제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예약 단계에서부터 요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인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된다. 예약 화면 캡처와 결제 내역, 현장에서 실제 청구된 금액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추가요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환불 절차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바가지요금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광민원 부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예약 확인서와 결제 영수증, 현장 안내판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강화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졌던 바가지요금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소규모 업소에서는 온라인 요금 게시 의무까지 새로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가철마다 한옥 숙소에서 예약가와 실제 결제금액이 다른 경우를 겪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바가지요금 문제도 이번 기회에 많이 줄어들길 바란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한옥체험이나 도시민박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예약 전 게시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실제 결제 시 차이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