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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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전기와 가스, 유류 등 에너지 비용도 오는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원재료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동제가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면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사용되는 연료(유류·가스), 열(증기),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총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의무 연동 대상인 '주요 에너지'로 분류된다. 다만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하고 총 대금이 1억원을 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연동 의무가 발생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도 새로운 기재 항목이 추가된다.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와 비용 기준지표,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미연동 합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물가협회는 앞서 지난달 관련 실무를 위한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했으며 내달부터 표준 연동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무료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사업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는 지급보증 의무화가 사실상 전면 확대된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다.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률 취지에 맞춰 기존 시행령에 담긴 예외조항이 삭제됐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 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도 함께 명시됐다.

이 밖에도 하도급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이는 하도급 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행 일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지급보증 의무화 관련 규정은 하도급법에 따라 8월 11일부터 최초 시행되며 유사한 취지의 상생협력법에 따른 규정은 오는 12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가동된다.

중소기업과 건설사업자는 계약서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의 종류와 비용 기준지표, 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계약기간 90일 초과와 총 대금 1억원 초과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새로운 연동 기준과 서면 기재 항목이 늘어나면서 계약 실무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데 하도급대금에 반영이 안 돼서 손해를 봤던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연동 계약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11일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건설사업자는 기존 계약서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연동 조항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