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xhere
사진=pxhere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7월 22일 공식 발표됐으며, 이들 지역은 피해 규모가 국가 지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비, 주거지원비, 공공요금 감면 등 생활 안정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이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특히 생계·주거·의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집행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를 면밀히 산정하고, 복구 계획 수립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농업·상공업 피해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선포를 시작으로, 향후 피해 규모가 추가로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올여름 반복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 속에, 정부가 신속한 행정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