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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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가 받는 경피적 시술에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5000만원에 달했던 의료비 부담이 약 14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등재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급여화되는 시술은 개흉수술 없이 다리 정맥을 통해 클립 형태의 기구를 삽입해 승모판을 붙잡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고령 환자, 심장 기능이 약한 환자의 경우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급여 적용으로 이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치료 기회가 열리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용 부담의 급감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진행되던 이 시술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해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됐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 실제 부담액이 약 1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든 환자가 동일하게 140만원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산정특례 적용 여부와 질환의 중증도, 수술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5%, 50%, 8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가장 낮은 5%를 적용받아 최대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화와 함께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승모판 재건술과 같은 고난도 심장 시술은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등 여러 전문의의 협력 진료가 필수적인데 이런 다학제 협진 과정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국내에서 연간 약 2만5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심장판막 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번 급여화가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고액의 비급여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했던 고령 환자들이 이번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수술 부담이 큰 고령 환자에게는 개흉수술 없이 진행되는 이번 시술이 대안적 치료법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급여화를 추진했다"며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환자나 가족이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본인이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제 본인부담률이 어느 수준으로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